예금 이자 계산, 금리 0.25%p 내리면 세금 떼고 얼마 줄까

공식 출처 12곳 확인글 돈매스 · 수정 · 예금·적금

이 글의 순서
  1. 한눈에 보기
  2. 왜 그런가요
  3. 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4. 조건과 예외
  5. 지금 할 일
  6. 핵심 정리

예금 이자 계산을 찾으셨다면 어딘가에 돈을 넣어 두셨거나 넣을 생각이시죠? 정기예금이든 적금이든 파킹통장이든요. 금리는 아는데, 통장에 실제로 들어올 돈은 바로 계산이 안 되죠? 금리가 0.25%p만 바뀌어도 내 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 맡긴다고 해 볼게요. 금리가 연 3.00%에서 2.75%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뗀 이자(세후 이자)가 2만 1,150원 줄어요. 세금 혜택이 없는 일반 통장이면, 금리와 상관없이 이자에서 15.4%를 떼요.

'요즘 금리가 내리는 중인가?' 싶으실 수 있어요. 0.25%p 인하는 계산하려고 정한 가정이에요. 실제 기준금리는 2026-08-27에 0.25%p 올랐어요(한국은행).

세율은 법령과 국세청에서 확인했어요. 예금 보호 한도는 예금보험공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확인했어요. 출처는 링크로 달았어요. 금액별 이자표와 정기예금·적금 비교표는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0.25%p'라는 폭만 들어서는 내 통장에 얼마가 달라지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금까지 뗀 금액으로 계산해 이 글을 썼어요.

한눈에 보기

연 3.00%에서 0.25%p 내리면 세금 뗀 이자는 딱 12분의 1 줄어요. 맡긴 돈이 얼마든 같아요. 12분의 1은 1년 동안 받을 이자 가운데 한 달 치예요.

  • 계산 조건(가정)
    • 1년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받는 정기예금이에요.
    • 이자는 단리(처음 맡긴 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로 계산했어요.
    • 연 3.00%·2.75%는 계산하려고 정한 예시 금리예요.
    • 세금은 15.4%예요.
맡긴 돈 연 3.00%일 때 받는 이자(세후) 연 2.75%일 때 받는 이자(세후) 줄어드는 돈
1,000만 원 25만 3,800원 23만 2,650원 2만 1,150원
5,000만 원 126만 9,000원 116만 3,250원 10만 5,750원
1억 원 253만 8,000원 232만 6,500원 21만 1,500원

기준일: 2026-10-03(세율 확인일),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반대로 0.25%p 오르면 같은 금액만큼 늘어요.

왜 그런가요

0.25%p는 3.00%의 12분의 1이에요. 이자는 금리를 곱해서 나오니, 세금 뗀 이자도 12분의 1 줄어요.

  • 계산식: 세후 이자 = 원금(처음 맡긴 돈) × 연 금리 × (개월 수 ÷ 12) × 0.846
  • 0.846은 세금 15.4%를 떼고 남는 몫(84.6%)이에요.
  • 세금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에요.
  • 예시: 1,000만 원을 연 3.00%로 1년 맡겨요. 세금 떼기 전 이자는 30만 원이에요. 여기서 세금 4만 6,200원을 떼고 25만 3,800원을 받아요.

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도 단리 예금을 이 식으로 계산해요.

표의 연 3.00%는 예시 예금 금리예요. 지금 기준금리(2026-10-03 기준, 한국은행)와 숫자만 같아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한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얼마나 오르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의 0.25%p 인하는 예상이 아니라 계산하려고 정한 가정이에요.

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같은 0.25%p라도 돈을 넣는 방식에 따라 줄어드는 금액이 달라요.

  • 계산 조건(가정): 단리, 예시 금리, 세금 15.4%로 계산했어요. 1원 아래는 버렸어요.
  • 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방식이에요. 계산은 금융감독원 파인 계산기의 단리 적금 식을 따랐어요.
내 돈 연 3.00%일 때(세후) 연 2.75%일 때(세후) 줄어드는 돈
정기예금 1,200만 원·1년 30만 4,560원 27만 9,180원 2만 5,380원
적금 월 100만 원·12개월 16만 4,970원 15만 1,222원 1만 3,748원
정기예금 4,000만 원·6개월 50만 7,600원 46만 5,300원 4만 2,300원

같은 1,200만 원이어도 적금 이자는 정기예금 이자의 약 54%예요. 적금은 돈을 나눠 넣어서, 늦게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아요.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어요. 그래도 줄어드는 비율은 세 가지 모두 12분의 1이에요.

  • 적금 계산식: 매달 넣는 돈 × 개월 수 × (개월 수 + 1) ÷ 2 × 연 금리 ÷ 12 × 0.846
  • 파킹통장(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통장, 금융위원회)은 표에서 뺐어요. 잔액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조건과 예외

두 가지 숫자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금융소득 2,000만 원과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이에요.

  •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을 때(국세청)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회사가 주주에게 나눠 주는 돈) 같은 소득이에요.
    •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겨요.
    • 이 세금이 종합소득세(여러 소득을 합쳐 매기는 세금)예요. 이때는 15.4%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 이 합계에서 빠지는 소득도 있어요. 비과세(세금을 안 매기는) 소득과 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 예금자보호(예금보험공사)
    • 금융회사가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 은행의 보통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은 보호 대상이에요.
    • 한 금융회사에 맡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돼요.
    • 이 1억 원 한도는 2025-09-01부터예요.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포함돼요.
    • 보호되는 이자는 두 금리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해요. 가입 때 약속한 금리(약정이율)와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하는 금리(공시이율)예요.
  • 표의 1억 원처럼 맡긴 돈만으로 한도가 차면, 이자는 보호 한도 밖이에요.
  •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따로예요. 상호금융은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이에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법에 따른 자체 기금으로 보호해요.

지금 할 일

핵심 정리

  • 예금 이자 계산은 원금 × 연 금리 × (개월 수 ÷ 12) × 0.846이에요.
  • 연 3.00%에서 0.25%p 내리면 세금 뗀 이자가 12분의 1 줄어요. 1,000만 원·1년이면 2만 1,150원이에요.
  • 12개월 적금 이자는 같은 총액 정기예금의 약 54%예요. 내 실제 이자는 상품설명서의 금리로 계산해요.

출처

면책

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