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4가지와 2026년 받는 돈, 하루 6만 6,048원부터

공식 출처 5곳 확인글 돈매스 · 수정 · 정부지원

이 글의 순서
  1. 실업급여 조건 4가지
  2. 내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
  3. 한눈에 보기: 나이·가입 기간별로 받는 돈
  4. 왜 그런가요: 하루 받는 돈 계산법
  5. 내 발로 그만뒀다면?
  6. 조건과 예외
  7. 지금 할 일
  8. 핵심 정리

회사를 그만두면 가장 먼저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죠.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면 말이 어려워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조차 헷갈리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루 8시간 일했던 사람은 2026년에 하루 6만 6,048원~6만 8,100원을 받아요.

받는 날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예를 들어 30대가 2년 일하고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150일 동안 받아요. 월급이 334만 원 이하였다면 모두 990만 7,200원이에요.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받겠지?' 싶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루 받는 돈에 하한과 상한이 있는데, 그 차이가 2,052원뿐이에요.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과 거의 상관없이 비슷한 금액을 받아요.

이 글의 조건과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안내와 고용노동부 발표(2026년 최저임금·상한액)로 확인했어요. 나이·가입 기간별로 받는 돈을 표로 계산했고, 내 경우를 넣어 보는 계산기도 만들었어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아요. 그래서 조건부터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아래 4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조건 쉽게 말하면
① 가입 기간 그만두기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월급 받은 날)이 모두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해고·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내 뜻과 다르게 그만뒀어요
③ 일할 뜻과 능력 일할 생각이 있고 일할 수 있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④ 재취업 활동 고용센터가 정한 대로 구직 활동을 해요. 안 하면 그 기간 돈이 안 나와요

기준일: 2026-10-04,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초단시간 근로자(아주 짧은 시간만 일하기로 한 근로자)는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안에서 180일을 세요. 스스로 그만두거나, 큰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내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할 때 나이
모두 받는 돈(받는 날 전부)9,907,200원

월급의 60%(하루 59,341원)가 하한액보다 적어서, 하한액 66,048원을 받아요.

하루 실업급여66,048원
받는 날수150일
30일로 치면1,981,440원
1일 평균임금(3개월 91일 기준)98,901원

하루 8시간 일한 사람 기준이에요. 2026년 하한액(최저임금 1만 320원의 80% × 8시간 = 6만 6,048원)과 상한액(6만 8,100원)을 넣었어요. 받을 자격(비자발적 퇴사, 18개월 중 180일 이상 등)이 있는지는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

한눈에 보기: 나이·가입 기간별로 받는 돈

  • 가정: 하루 8시간 일했고 2026년 기준이에요. 하한액은 하루 6만 6,048원, 상한액은 하루 6만 8,100원이에요.

퇴사할 때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받는 날 하한액으로 받으면 상한액으로 받으면
1년 미만 120일 792만 5,760원 817만 2,000원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990만 7,200원 1,021만 5,000원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1,188만 8,640원 1,225만 8,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387만 80원 1,430만 1,000원
10년 이상 240일 1,585만 1,520원 1,634만 4,000원

퇴사할 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받는 날 하한액으로 받으면 상한액으로 받으면
1년 미만 120일 792만 5,760원 817만 2,000원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1,188만 8,640원 1,225만 8,000원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1,387만 80원 1,430만 1,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585만 1,520원 1,634만 4,000원
10년 이상 270일 1,783만 2,960원 1,838만 7,000원

기준일: 2026-10-04, 출처: 고용보험(받는 날수), 고용노동부(2026년 최저임금·상한액), 돈매스 계산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50세 이상이면 30일을 더 받아요. 30일로 치면 한 달에 198만 1,440원~204만 3,000원꼴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루 받는 돈 계산법

실업급여(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는 이렇게 정해요. 하루 받는 돈 = 퇴사 전 1일 평균임금 × 60%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3개월 날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런데 이 값이 너무 작거나 크면 정해진 선에서 멈춰요.

  1. 하한액: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 80% × 8시간 = 하루 6만 6,048원
  2. 상한액: 2026년부터 하루 6만 8,100원(원래 6만 6,000원)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커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상한액을 6만 8,100원으로 올렸어요(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그래서 두 선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돼요.

  • 가정: 하루 8시간, 퇴사 전 3개월을 91일로 계산했어요.
퇴사 전 한 달 월급(세전) 월급의 60%(하루) 실제로 받는 돈(하루)
215만 6,880원(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4만 2,664원 6만 6,048원(하한액)
300만 원 5만 9,341원 6만 6,048원(하한액)
340만 원 6만 7,253원 6만 7,253원
400만 원 7만 9,121원 6만 8,100원(상한액)
600만 원 11만 8,681원 6만 8,100원(상한액)

기준일: 2026-10-04, 출처: 돈매스 계산

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면 하한액, 약 344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아요. 그 사이일 때만 «월급의 60%»가 그대로 적용돼요.

내 발로 그만뒀다면?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답변).

  • 정당한 사유란 건강·가정 사정이나 회사 사정(근로조건, 경영 상황 등)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요.
  • 내 잘못 없이 생긴 일이고, 다른 사람이라도 그 상황이면 그만뒀을 거라고 인정돼야 해요.
  •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건 본인이 증명해야 해요. 관련 서류를 챙겨 두세요.
  •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조건과 예외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더 못 받아요. 그만두면 바로 신청하세요.
  • 처음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아요.
  • 받는 동안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해요.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하기로 한 사람은 하한액이 달라요. 계산기는 8시간 기준이에요.
  • 받을 날을 절반 이상 남기고 다시 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할 일

핵심 정리

  • 실업급여 조건: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일할 뜻·능력, 재취업 활동. 4가지 모두예요.
  • 2026년 하루 6만 6,048원(하한)6만 8,100원(상한)을 나이·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받아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으니, 그만두면 바로 신청하세요.

출처

면책

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