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4가지와 2026년 받는 돈, 하루 6만 6,048원부터
이 글의 순서
회사를 그만두면 가장 먼저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죠.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면 말이 어려워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조차 헷갈리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루 8시간 일했던 사람은 2026년에 하루 6만 6,048원~6만 8,100원을 받아요.
받는 날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예를 들어 30대가 2년 일하고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150일 동안 받아요. 월급이 334만 원 이하였다면 모두 990만 7,200원이에요.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받겠지?' 싶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루 받는 돈에 하한과 상한이 있는데, 그 차이가 2,052원뿐이에요.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과 거의 상관없이 비슷한 금액을 받아요.
이 글의 조건과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안내와 고용노동부 발표(2026년 최저임금·상한액)로 확인했어요. 나이·가입 기간별로 받는 돈을 표로 계산했고, 내 경우를 넣어 보는 계산기도 만들었어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아요. 그래서 조건부터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아래 4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 조건 | 쉽게 말하면 |
|---|---|
| ① 가입 기간 | 그만두기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월급 받은 날)이 모두 180일 이상 |
| ② 비자발적 퇴사 | 해고·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내 뜻과 다르게 그만뒀어요 |
| ③ 일할 뜻과 능력 | 일할 생각이 있고 일할 수 있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
| ④ 재취업 활동 | 고용센터가 정한 대로 구직 활동을 해요. 안 하면 그 기간 돈이 안 나와요 |
기준일: 2026-10-04,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초단시간 근로자(아주 짧은 시간만 일하기로 한 근로자)는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안에서 180일을 세요. 스스로 그만두거나, 큰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내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
한눈에 보기: 나이·가입 기간별로 받는 돈
- 가정: 하루 8시간 일했고 2026년 기준이에요. 하한액은 하루 6만 6,048원, 상한액은 하루 6만 8,100원이에요.
퇴사할 때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받는 날 | 하한액으로 받으면 | 상한액으로 받으면 |
|---|---|---|---|
| 1년 미만 | 120일 | 792만 5,760원 | 817만 2,00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990만 7,200원 | 1,021만 5,00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1,188만 8,640원 | 1,225만 8,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387만 80원 | 1,430만 1,000원 |
| 10년 이상 | 240일 | 1,585만 1,520원 | 1,634만 4,000원 |
퇴사할 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받는 날 | 하한액으로 받으면 | 상한액으로 받으면 |
|---|---|---|---|
| 1년 미만 | 120일 | 792만 5,760원 | 817만 2,00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1,188만 8,640원 | 1,225만 8,00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1,387만 80원 | 1,430만 1,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585만 1,520원 | 1,634만 4,000원 |
| 10년 이상 | 270일 | 1,783만 2,960원 | 1,838만 7,000원 |
기준일: 2026-10-04, 출처: 고용보험(받는 날수), 고용노동부(2026년 최저임금·상한액), 돈매스 계산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50세 이상이면 30일을 더 받아요. 30일로 치면 한 달에 198만 1,440원~204만 3,000원꼴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루 받는 돈 계산법
실업급여(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는 이렇게 정해요. 하루 받는 돈 = 퇴사 전 1일 평균임금 × 60%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3개월 날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런데 이 값이 너무 작거나 크면 정해진 선에서 멈춰요.
- 하한액: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 80% × 8시간 = 하루 6만 6,048원
- 상한액: 2026년부터 하루 6만 8,100원(원래 6만 6,000원)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커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상한액을 6만 8,100원으로 올렸어요(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그래서 두 선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돼요.
- 가정: 하루 8시간, 퇴사 전 3개월을 91일로 계산했어요.
| 퇴사 전 한 달 월급(세전) | 월급의 60%(하루) | 실제로 받는 돈(하루) |
|---|---|---|
| 215만 6,880원(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4만 2,664원 | 6만 6,048원(하한액) |
| 300만 원 | 5만 9,341원 | 6만 6,048원(하한액) |
| 340만 원 | 6만 7,253원 | 6만 7,253원 |
| 400만 원 | 7만 9,121원 | 6만 8,100원(상한액) |
| 600만 원 | 11만 8,681원 | 6만 8,100원(상한액) |
기준일: 2026-10-04, 출처: 돈매스 계산
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면 하한액, 약 344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아요. 그 사이일 때만 «월급의 60%»가 그대로 적용돼요.
내 발로 그만뒀다면?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답변).
- 정당한 사유란 건강·가정 사정이나 회사 사정(근로조건, 경영 상황 등)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요.
- 내 잘못 없이 생긴 일이고, 다른 사람이라도 그 상황이면 그만뒀을 거라고 인정돼야 해요.
-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건 본인이 증명해야 해요. 관련 서류를 챙겨 두세요.
-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조건과 예외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더 못 받아요. 그만두면 바로 신청하세요.
- 처음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아요.
- 받는 동안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해요.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하기로 한 사람은 하한액이 달라요. 계산기는 8시간 기준이에요.
- 받을 날을 절반 이상 남기고 다시 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할 일
핵심 정리
- 실업급여 조건: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일할 뜻·능력, 재취업 활동. 4가지 모두예요.
- 2026년 하루 6만 6,048원(하한)
6만 8,100원(상한)을 나이·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받아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으니, 그만두면 바로 신청하세요.
출처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지급대상·지급액·지급절차) — 확인일 2026-10-0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 확인일 2026-10-0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08-05) — 확인일 2026-10-04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확인일 2026-10-0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 확인일 2026-10-04
면책
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